사회 검찰·법원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9 14:29

수정 2021.11.19 14:29

매각결정 취소소송도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사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서울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저 매각 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자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자산에 대해 양도·매매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은 캠코는 지난 5월 논현동 소재 건물과 토지 1곳을 공매매물로 내놨고,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부인 김씨의 소유이기도 해 이를 일괄로 공매에 넘긴 캠코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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