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월부터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에서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여도 입국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다.
당국은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델타변이 우세종화 및 베타·감마·람다 변이율 감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7개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12월 1일 이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제외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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