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 30대 남성 "혐의 인정...유족께 죄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9 16:42

수정 2021.11.19 17:02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별 통보한 애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트린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23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오후 3시14분쯤 심사를 마치고 다시 나타난 김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께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며 "유족께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무슨 일로 싸웠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집에 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범행을 저지른 뒤 왜 직접 신고했느냐’고 묻자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자친구 A씨(26)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19층 자택 베란다 밖으로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신고래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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