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선고도 예정
이번 주(11월 22~26일) 법원에서는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도 열린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1심 선고기일도 예정돼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초 입양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등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양부 A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와 폭행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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