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해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씨(사망)와 지인 남 모씨, 김 모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를 청구해 2심에서 1년8개월로 감형받았으나 다시 상고를 한 것이다.
황 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연인 사이던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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