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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헐값 제작비로 넷플릭스에 또 '대박' 안겼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2 07:05

수정 2021.11.22 15:38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지옥' 포스터 © 뉴스1 /사진=뉴스1
넷플릭스 '지옥' 포스터 © 뉴스1 /사진=뉴스1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TV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오징어게임'의 흥행에 이어 연이어 K콘텐츠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지옥'의 흥행으로 제작비를 놓고 '재주는 한국 콘텐츠가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옥'의 전체 제작비는 넷플릭스 영화 '레드 노티스'의 주연배우 드웨인 존슨 한 명분의 출연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된다.

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개된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이 하루만에 전 세계 TV 프로그램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는 앞서 넷플릭스 역대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게임'과 비교해봤을 때 빠른 속도다. '오징어게임'은 8일 만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옥'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발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옥행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제 시간에 딱 맞춰 어디선가 나타난 지옥의 사자들에게 불에 타죽는 일을 당하고, 공포와 대혼란을 틈타 종교단체 새진리회가 부흥한다. 인권변호사, 형사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광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영화 '부산행'을 만든 연상호 감독이 연출 및 각복을 맡았으며 배우 유아인, 김현주 등이 출연한다.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공개 하루 만인 20일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이는 8일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게임'보다 7일 빠른 속도다. 아래 사진은 '지옥'에서 사이비 교주 정진수 역을 맡은 배우 유아인. 뉴시스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 공개 하루 만인 20일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등극했다. 이는 8일 만에 1위에 오른 '오징어게임'보다 7일 빠른 속도다. 아래 사진은 '지옥'에서 사이비 교주 정진수 역을 맡은 배우 유아인. 뉴시스

'지옥'에 대한 넷플릭스의 제작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오징어게임'과 비슷하게 회당 20~30억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총 6부작인 '지옥'은 150~200억원 안팎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9부작인 '오징어게임' 제작비(약 250억원)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억원 가량의 제작비는 넷플릭스에게 결코 큰 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12일 공개된 미국 영화 '레드 노티스'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00억원의 투자비를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극 중 주인공인 미국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의 출연료만 237억원이다. 배우 1명의 출연료가 국내 콘텐츠 전체 제작비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 뉴스1 /사진=뉴스1
© 뉴스1 /사진=뉴스1
넷플릭스의 수익분배 방식을 놓고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쓰고, 한국이 만든 작품이 세계적인 히트작이 됐지만, 정작 돈은 넷플릭스가 챙긴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중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수익비중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넷플릭스가 사전 투자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숨어있는 '원석'을 발굴해 흥행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추가 수익은 넷플릭스가 독식하는 구조로, 이번 '오징어게임' 사례처럼 흥행 후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많지 않다.
판권, 저작권 등도 모두 넷플릭스에 귀속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작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창조해도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창작자들은 의욕이 상실된다"며 "일정 부분 외주제작사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상생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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