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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의 KADIZ 진입 일상화, 회색지대 공세의 상쇄 해법, 전문가 의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2 14:49

수정 2021.11.22 15:27

KADIZ 무력화 시도에 대한 유형별 다자안보 공조 대응 필요...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진=뉴스1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진=뉴스1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자료=국방부 제공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자료=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공군의 A330 '시그너스', 에어버스 A330-200을 기반으로 제작된 KC-330은 300명의 병력과 최대 47t의 화물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다. 1회 출격으로 F-15K 전투기 10여대, KF-16 전투기 20여대에 급유할 수 있다. 전투기는 1회 공중급유 실시로 약 1시간의 작전임무 시간이 증가한다. 사진=공군 제공
대한민국 공군의 A330 '시그너스', 에어버스 A330-200을 기반으로 제작된 KC-330은 300명의 병력과 최대 47t의 화물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다. 1회 출격으로 F-15K 전투기 10여대, KF-16 전투기 20여대에 급유할 수 있다. 전투기는 1회 공중급유 실시로 약 1시간의 작전임무 시간이 증가한다. 사진=공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중·러 군용기가 또다시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의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동원 현장대응전력으로 긴급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도 진입했기에 일본의 군용기도 긴급출격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이번 상황은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어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과 영공(Airspace)
ADIZ는 땅이나 물 위에 위치하는 공역의 하나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의 식별, 위치 찾기, 통제를 수행한다.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서 자국 공군이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영공과는 별도로 설정한 공역이다.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KADIZ는(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951년 한국전쟁 기간에 미국 공군이 설정했다.

KADIZ는 언제나 방공을 감시하고 있으며 비행계획 없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설명을 요구한다. 또한 영공 침범의 위험에서부터 항공기에 군사적예방조치(경고 사격, 경고 통신, 격추)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방공 식별권이라고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20여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어떤 국제조약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았고, 국제기구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엄격한 의미에서 한 국가가 영유하고 있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의 군용기 비행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며, 실제 이 지역을 침범했다고 해도 무조건 격추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각 요청 또는 격추를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 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으로 해석된다.

영공(Airspace)은 한 국가가 영유하며 다스리고 있는(주권이 미치는) 영토 혹은 영해 위에 존재하는 대기, 하늘의 공간 부분을 나타내며 3차원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KADIZ는 영공과 마찬가지로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KADIZ 진입은 사전에 허락 없이 불쑥 훈련을 핑계로 중무장을 상태로 우리 집 현관에서 안방을 넘보는 행위에 비유된다. 영공 침해라면 우리집 현관을 열고 침입한 상태로 심각한 주권 도전에 해당한다.

■KADIZ 침범은 신냉전 시대의 중국·러시아의 미 동맹국에 대한 우회적 강압시도
반길주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번 중·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단순 초계를 넘어 ‘회색지대 강압’의 시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중국은 KADIZ 중 핵심해역 상공 초계작전을 기정사실화하여 해양영향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회색지대 의도로 KADIZ 진입을 일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중국은 한국과 해양경계 미획정 상태이고, 러시아는 신냉전 시대에 자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회적 강압을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KADIZ 침범은 우리의 영공·영해·영토 방어 태세를 떠보는 '간 보기'에 비유되며 이것이 침해되고 무력화되면 주권을 침해당하고 안방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중국·러시아의 KADIZ 진입은 우발적 군사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2019년 7월 23일 한국의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까지 하는 식으로 격화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며 "중·러의 해양영향권이 확대되면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또 "진입 사유를 묻는 한국의 군 당국에 중국 군 당국도 단순 초계활동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자신이 원하는 작전을 마음대로 활보한다. 이런 패턴이 지속하면서 회색지대 함정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며 "지금의 초기 수준의 해양신뢰구축조치(MCBM)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술적 수준을 넘어 MCBM을 작전적, 전략적 수준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직통망 설치에 합의하고 직통망을 운용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통망이 우발적 충돌방지라는 명분에 가려 한국의 해양이익과 핵심이익이 잠식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KADIZ 침범 최근 3년간 300% 증가, 유형별 대응 한국군 단독, 한·미·일 공조, 한·미연합 작전 필요
반 센터장은 또 "이러한 강압을 상쇄하기 위해선 군사적 억제차원에서의 공조도 필요한 데 한국은 여전히 나홀로 대응작전을 하면서 회색지대 강압에 대한 상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 유형을 세분화해 저강도 시 한국군 단독 대응, 고강도 시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으로 대응 등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러 KADIZ 연합작전에 한국이 단독으로 단순반응식 대응하는 현재의 기조를 장기화하면 회색지대 강압에 국익을 고스란히 잠식당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ADIZ 문제는 일본도 직면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미·일이 다자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옵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현 KADIZ 상황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미군이 추진하는 통합억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점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도 안보를 선점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KADIZ 진입 공조를 치밀하게 계획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침범한 사례는 지난 3년간 300% 증가해 역내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지난 20일자 VOA(미국의 소리)가 주한미국 대사와 로보트 에이브럼스 전직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의견을 인용 보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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