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잘못으로 대입을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대구교육청 측이 "감독관의 실수를 확인해 해당 학생의 대입 문제와 관련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구 상원고등학교에서 2022학년도 수능을 치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씨는 지난 22일 국내 한 커뮤니티에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1교시 국어 시험 시작 10분 뒤 해당 고사실의 제 1감독관은 "선택과목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독서 지문을 풀고 있던 도중에 (감독관이) 선택과목부터 보라고 시험지를 집어서 9페이지로 강제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된 현행 국어 수능 시험에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감독관은 "(공지 내용을) 정정한다"며 "다시 공통부터 문제를 풀으라"고 해당 고사실 수험생들에게 재지시했다.
A씨는 "결국 멘탈이 부서져 국어 시험을 완전히 망쳤고 화작(화법과 작문)에서만 10점 넘게 날아갔다"며 "손발이 떨려서 글을 보기조차 힘들어 이 내용에 대해서 대신 적어달라고 해서 힘겹게 글을 적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교시가 끝난 뒤 시험 본부를 찾아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다 끝나고 밤이 늦도록 연락이 없었다"며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시험 감독관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묻자 감독관은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냐. 고소를 진행하길 원하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거냐'라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22일 대구 교육청 측은 "지난 18일 수능날 대구 상원고 고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유선으로 조사를 마친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사장의 제 1감독관이 착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했다"며 "오늘 해당 고사장의 제 2감독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이 학생이 지난 토요일에 논술 시험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학년도에 문제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고, 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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