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의원들 향해 '대장동 방지법' 통과 압박
국토위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을 두고 야당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토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할 마음을 안겨드린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그들)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는 등 야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시 민간 이익을 사업비의 총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25%인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40%(계획입지), 50%(개별입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 여당은 신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면서 국토위는 파행을 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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