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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정기국회 내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2 15:23

수정 2021.11.22 23:50

이재명,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추진 약속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정리할 필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22.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22.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야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전에 지도부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평소에도 저희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가슴이 아프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는 "야당, 기획재정부, 재계 반대에도 민주당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제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으로 몽골기병처럼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서 결과물로 답을 내는 당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최대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수많은 이사 중에 (노동자) 한 명이 참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공적 기능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이 후보는 "선대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해주면 좋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공무원·교원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또한 정기국회 안에 패스스트랙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교원과 공무원에 노조에 대한 전임자 인정을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노동과 자본 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 현재 정부가 약속했는데 지지부진했던 점들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이 후보가 약속한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의 경우 사전에 지도부와도 논의된 안건인 만큼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를 담당하는 기재위, 타임오프제를 담당하는 환노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또한 정기국회 안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환노위에서 소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허용되는 패스트트랙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검토해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연장근로에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에 산입해 지급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도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논의돼, 정기국회 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외 개인적 시간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또한 최대한 정기국회 안에 모색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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