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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 민영화… 증권·보험 M&A 예고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2 18:04

수정 2021.11.22 18:04

공자위, 잔여지분 낙찰자 선정
유진PE · KTB 등 5곳 새 주주로
매각 완료땐 공적자금 96% 회수
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 민영화… 증권·보험 M&A 예고 [우리금융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
우리금융지주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된다.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15.13%에서 5.8%로 축소되면서 우리금융은 과감한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보공사 지분 매각으로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가 새로운 과점주주로 참여한다.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 의견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매각 물량은 9.3%다.
최대 지분 낙찰자는 유진PE로 예보공사 보유지분 4%를 받는다.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격은 평균 1만3000원 초·중반대다. 정부가 지난 4월 블록세일로 판 주당가격(1만335원)과 원금회수주가(1만2056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8977억원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에 12조8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매각분까지 회수하면 회수금액은 총 12조3000억원으로 회수율은 96.6%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잔여지분 5.8%를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 민영화에 성공해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진다"면서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추가이익을 획득해 회수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난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매각 종료 시 예보의 지분은 5.8%로 축소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다.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에 이어 3대주주가 된다.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은 없다.


예보와 우리금융지주 간 협약서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만료 시기인 2022년 3월 이후 상실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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