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증시

금감원이 밝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 유의사항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12:00

수정 2021.11.23 14:45

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3일 이달 말부터 확대 개시되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이 이달 말부터,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증권사의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사 전산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종목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증권사별로도 거래 가능 종목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량 및 금액 단위,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도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진행하기 때문에 주문과 체결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측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상이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 불가능 △해외주식 관련 정보 취득 제한(국내 미공시)에 따른 환차손 발생 위험 등도 고지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