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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줄기·뿌리 이용 제품도 담배'…담배 구분 명확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10:27

수정 2021.11.23 10:27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잎담배를 연초로 정의하고,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제품은 '담배'로 정의했다. 또 시행령상 '담배' 용어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잎담배' 용어가 '연초'로 수정됐다. 이는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이용한 제품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시행령상 '담배' 용어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했다. 새로 출시되는 신종 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연초 줄기와 뿌리 등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 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이 추가됐다.

또 앞으로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규정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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