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위헌"…조세저항 거세
작년 납세자들도 행정소송 제기
내년엔 더 늘어…후폭풍 커질듯
종부세는 그동안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28만 명 가량 늘고, 납부 세액도 크게 늘어 유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7000명, 납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66만7000명·1조8000억원)보다 인원은 28만 명,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종부세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세금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폭탄' 수준으로 종부세가 늘어나자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종부세 위헌청구를 위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동일한 과표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이중과세"라며 "종부세 최고세율도 7.2%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가격의 주택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과세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인상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만큼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2월까지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청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도 종부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 123명도 위헌 심판 제청에 나선바 있다.
납세자 A씨 등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지난 7월14일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종부세 위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내년에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집값까지 급등해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껑충 뛰었다.
결국 내년에도 시세 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책정할 경우 집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입법됐지만 오히려 집값 폭등의 결과만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