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취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11:40

수정 2021.11.23 11:40

봉중근(사진=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제공)
봉중근(사진=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봉중근씨(41)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범칙금 10만원도 부과했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당시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봉씨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봉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이날 사고로 봉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술에 취해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봉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