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무면허로 음주운전은 벌금 최대 300만원"…비상상고 인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06:00

수정 2021.11.24 07:4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법원이 운전면허증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바로잡았다. 이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사건으로,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씨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양산시 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김 총장은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죄를 다 저질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벌금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함으로, 벌금형이라면 300만원 이하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가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고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벌금 400만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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