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 채우려 누범기간 중 12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 저질러
[제주=좌승훈 기자] 누범 기간 중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도내 모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장실 안에서 열쇠를 이용해 용변 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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