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신변보호 요청' 前 여친 살해범 신상공개 내일 심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20:00

수정 2021.11.23 20:00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모씨(35)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에 나선다.

23일 경찰은 김씨의 범행 당일 행적 중 일부 공개하며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하루 전인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한 아울렛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황학동 소재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종로구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해 투숙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6분쯤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확인했다. 이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11시 30분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심한 상처를 입진 않았다.

피해자는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하자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을 요청했으나 변을 피하지 못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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