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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치사' 의붓어머니 '구속'.."도망 염려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3 20:54

수정 2021.11.23 20:56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의붓어머니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3)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상습적으로 때린 것인가', '반성하고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오후 3시1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친부가 당일 오후 2시30분쯤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8시33분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A씨의 범행동기 및 주취여부 등을 보강수사하고 친부 관련,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에 대헌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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