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분 94.7만·토지분 8만명에 납부고지서 발송
[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세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해 지난해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종부세액이 급증한 것은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 평균액 834만원...전년比 260만원↑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102만7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74만4100명에서 38.0% 증가했다. 총 고지세액도 4조2687억원에서 4조2994억원이 늘어난 8조568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다만 사원용 기숙사 등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고려하면 고지세액 대비 10% 줄어들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명이 납부해야하는 평균 금액은 834만원으로, 지난해(570만원)보다 260만원 가량 상승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4만7000명, 토지분 대상자의 경우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을 제외한 8만명이다.
세액은 주택분이 5조6789억원, 토지분이 2조8892억원이다.
토지분 가운데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 납세의무자는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이다.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납세의무자는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에서도 4000명의 중복인원이 있다.
올해의 경우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법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상한 적용이 폐지되는 등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급증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5%포인트(p)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1000억대 지역에 부산·대전 추가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를 지난해(8만6900명·1조5138억원)와 비교하면 인원은 10.2%, 세액은 13.7% 증가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이다. 작년 1000억원 이상 고지 지역은 서울과 경기 뿐이었다.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만8400명)이며,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304억원)이다.
서울은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 2만1500명에서 올해 2만700명으로 4.1% 감소했다. 세액도 지난해 7314억원보다 27.5% 줄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1만1000명·9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 공제액은 공시지가 80억원이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7개 시도 중 서울의 고지 인원(7300명)과 세액(7973억원)이 가장 많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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