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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한부모 임신 120만원 지원...만 19세→24세 단계적 확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4:21

수정 2021.11.24 14:21

여가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발표
김영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 및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청소년 산모의료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화상
김영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 및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청소년 산모의료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만여 가구에 달하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 8000여 가구 중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2019년 기준 청소년부모 출산 연령은 최저 만 13세, 평균 21.8세(모 기준)다. 출생아 중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도 45건에 달한다.

청소년부모·한부모 산모에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연령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2년, 사용 항목은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영양불균형 위험이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산모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에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 대상 우선 등록도 검토한다. 중장기로 청소년 임신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 우선지원을 권장한다.

정부는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29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 개통하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와 교통비, 교복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한부모는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 취업 준비 등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최초로 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전국 20개소를 설치한다.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189가구에서 2022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30%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위기청소년에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 특별지원 대상연령을 기존 만 9~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1년~2023년 구축하고 사이버아웃리치와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활성화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청소년 부모, 한부모 검정고시 응시지원, 학습 멘토링 등 학업 유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연령 확대, 의료비 사용기간 연장 등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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