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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세액 두배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18:12

수정 2021.11.24 18:12

주택분 95만명·토지분 8만명
총세액 4조2687억→8조5681억
1인당 834만원으로 260만원↑
부산·대전 종부세액 1000억 넘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세액 두배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부담 세액도 8조600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종부세액이 급증한 것은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평균 834만원 전년比 260만원↑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102만7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74만4100명)보다 38.0%(28만2900명)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4만7000명, 토지분 대상자의 경우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을 제외한 8만명이다.

총 고지세액도 지난해 4조2687억원에서 4조2994억원이 늘어난 8조5681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세액은 주택분이 5조6789억원, 토지분이 2조8892억원이다.

이날 발표한 토지분 종부세 중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 납세의무자는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이다.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납세의무자는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에서도 4000명의 중복인원이 있다.

1명이 납부해야 하는 평균 금액은 834만원으로 지난해(570만원)보다 260만원가량 상승했다.

국세청은 다만 사원용 기숙사 등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는 합산배제 신고 등을 고려하면 고지세액 대비 10%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개인·법인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법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되는 등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급증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로 5%p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전도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1000억 넘어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를 지난해(8만6900명·1조5138억원)와 비교하면 인원은 10.2%, 세액은 13.7% 증가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이다. 작년 1000억원 이상 고지 지역은 서울과 경기뿐이었다.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만8400명)이며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304억원)이다.

서울은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 2만1500명에서 올해 2만700명으로 4.1% 감소했다. 세액도 지난해 7314억원보다 27.5% 줄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1만1000명·9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 공제액은 공시지가 80억원이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7개 시도 중 서울의 고지 인원(7300명)과 세액(7973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며 "2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인데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걸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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