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따른 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인천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2016년 2월 이후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파악한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은 약 7200동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국환 의원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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