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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가족 만난 정은경 "재난 의료비 지원 등 노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4 20:08

수정 2021.11.24 20:08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정은경 청장 면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앞에서 정은경 청장 면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과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면담을 갖고 애로 및 요청 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백회는 이상반응 관련 소통의 어려움 해소,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 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 정보공개 확대 및 환자(보호자) 입회, 지자체별 전담병원 설립을 통한 전문의 진료 기회 확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등과 위원회 판정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Δ전체 회원과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정 청장은 코백화와의 면담 이후 1339 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 내 대응 조직을 확대하며 이상반응 심사과정 안내 등의 관리체계 및 결과 안내문 개선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치의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백회에 인과성과 상관없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복지부 운영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339 콜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코백회측에 "부검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추가적인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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