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과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면담을 갖고 애로 및 요청 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백회는 이상반응 관련 소통의 어려움 해소,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 인과성 판단 및 보상심사 과정 정보공개 확대 및 환자(보호자) 입회, 지자체별 전담병원 설립을 통한 전문의 진료 기회 확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등과 위원회 판정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Δ전체 회원과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정 청장은 코백화와의 면담 이후 1339 콜센터 인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 내 대응 조직을 확대하며 이상반응 심사과정 안내 등의 관리체계 및 결과 안내문 개선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주치의 및 부검의 소견,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치의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백회에 인과성과 상관없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복지부 운영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339 콜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코백회측에 "부검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추가적인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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