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현행 10만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발했다.
그는 "종부세액 5조7000억원 중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라며 "1세대 1주택자는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이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0%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재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는 굉장히 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최저금액 10만원과 관련해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최저 금액 10만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저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0만원·15만원·20만원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금 지원은 현재 손실보상을 받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대 저리대출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9억원에서 12억으로 공제기준을 올리는 것이 조세 소위에서 전날에도 논의했고 다음주까지는 진행된다"며 "대개 국회 측에서는 공제 기준을 인상하자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로서는 양도세수를 더 걷고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되는 경향인데, 이와 같은 양도세의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08년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자 6억~9억원 사이 가격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9억~12억원 양도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