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삼계탕 속 이물질 진실은? 주인 "자작극 CCTV에"..경찰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07:37

수정 2021.11.25 10:14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법은 보수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혹시라도 집행이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 집행은 자주 여론의 비판을 받곤 한다.

삼계탕에 일부러 휴지를 넣은 뒤 항의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들이 경찰에 무혐의 처리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8월29일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값 5만2000원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중에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서 CCTV을 돌려보니 자기들이 집어넣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너무 억울해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구청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으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해당 가족의 식사 장면이 찍힌 가게 내부 CCTV를 공개했다. CCTV에는 가족 중 한 명이 무언가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글쓴이는 사기 혐의로 해당 가족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뒤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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