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은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홍보 지원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대1 전문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디자인개발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을 연 1회, 인증기간은 3년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서울시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공공디자인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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