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천, 하남시에 이어 내년 추가 2개 시 추가 운영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첫 시범 운영지로 선정된 부천시와 하남시는 12월 중순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도는 부천·하남에 이어 연말 추가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1월 말 2곳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남부, 북부경찰청은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팀 운영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 시설 및 인건비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예방전담경찰관 배치 지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수사 상담 및 112 신고 사건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피해자 동의를 받고 상담사, APO(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이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협력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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