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을 무시하고, 틀니를 감췄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툼 중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내용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 억울하다',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전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의정부시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동거남 A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A씨는 팔다리가 줄에 묶여 결박되고 얼굴에 봉지가 씌워져 있었다. 옷이 벗겨진 엉덩이 부분에는 흉기와 주방도구 등이 다수 꽂혀 있었다.
범행 당시 임씨, A씨와 함께 이들의 지인 B씨(50)도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는 먼저 잠을 자던 중 소란하자 깨어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와 A씨는 2개월가량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평소 A한테 잘 대해줬는데 수시로 나를 무시했다"면서 "내 틀니를 감추고 잠이 들었길래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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