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위 1% 데이팅앱' 회원정보 해킹해 금전 요구한 2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12:53

수정 2021.11.25 12:53

13만명 회원정보 유포 협박.."가상자산 25억원 달라"
실제 21명 회원정보 유포하기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상위 1% 소개팅 모바일앱'을 표방한 데이팅앱 골드스푼 서버를 해킹해 회원 13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뒤 25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20대 해커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갈 혐의를 받는 A씨(26)를 지난 18일 체포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말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 학력, 직업 인증자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데이팅앱 업체에 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실제 21명의 회원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27일 골드스품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업체 서버의 로그기록, A씨가 발송한 협박 이메일 등을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IT 개발자인 A씨는 골드스푼에 가입한 회원으로, 독학으로 IT 기술을 습득한 후 개발자로 근무하며 해킹대회에서 수상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포한 일부 회원정보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며 "해킹한 회원정보 일체를 확보했고, A씨 노트북을 확보해 추가 유출 혐의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드스푼은 가입과정에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사업가 등이 모인 엘리트 사교 공간을 표방해 전문직 자격증, 연봉 1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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