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우리 철도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최저가 낙찰제' 버려야

뉴스1

입력 2021.11.25 14:31

수정 2021.11.25 14:31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 2019.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 2019.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친환경·저탄소 시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철도차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공조달형태로 발주한 철도차량 사업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성능, 품질, 사업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가 된 현행 '2단계 입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를 열고 종합심사평가낙찰제 도입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철도차량 산업 관련 정부 관계자와 학계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을 포함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철도차량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국내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 때문에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철도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시장은 공공부문에만 의존하다보니 규모가 작고 사업도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내 철도차량 산업에서 차량은 독과점, 부품은 영세업체 중심으로 공급되는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자생적 발전이 어렵다"며 "정책 당국 및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국내 철도차량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2단계 입찰 방식이 거론됐다. 1단계에서 차량 제조업체의 기술 수준, 이행실적, 생산능력 등을 평가하지만, 최저 기준만 충족시하면 되는 'Pass or Fail' 형식이고, 2단계에서는 가격 부문만 평가해 사업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안병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사업실장은 "2단계 입찰 방식의 경우 서류와 문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이나 제안내용 실행 능력을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철도차량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중심 입찰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중국의 저가 부품 공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시장은 2012년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으로 전면 개방됐지만, 해외 시장 진출은 각국의 철도산업 보호 정책으로 가로막힌 상황이다.

국내 철도차량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기술력 중심으로 강화하고 제조업체가 연구개발(R&D)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수주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입찰 단계에서 납품실적, 기술력, 설비, 인력 등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철도차량 산업에 적용될 수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철도차량 자체가 국가계약법상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상훈 실장은 "종합심사평가낙찰제가 도입되기까지 시범 사업 등을 포함해 약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산관학연 태스크포스(TF)가 조속히 구성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철도차량은 회계기준으로 '건설업회계'로 준용해 처리 중으로 형태상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며 "철도차량도 최저가 폐해 방지를 위해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평가낙찰제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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