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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BTS,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 충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25 15:08

수정 2021.11.25 15:13

국방위 소위서 병역법 개정안 중단
安 "대중문화 포함이 시대흐름에 부합"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되나"
"순수예술·체육계는 대체복무 하면서..
대중문화 예외는 역차별"
"BTS 음악도 세월 지나면 클래식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5일 "방탄소년단(BTS)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익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결론나지 못한채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준모병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안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손흥민 선수가 경력단절 없이 세계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해도 순수예술은 허용되는 반면, 대중예술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21세기의 비틀즈'라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가 클래식 장르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세월이 지나면 BTS의 음악도 클래식이 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국방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K팝과 한류 등 '소프트 파워'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한창 탁월한 실력을 발휘할 시기에 병역을 이유로 더 많은 문화적 기여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 있어, 이는 개인적 손해 차원을 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다른 분야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기 바란다"며 "이는 초격차기술 연구자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등 과학기술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음악 병역특례가 이뤄질 경우 드라마, 영화 등 대중예술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안 후보는 "국민적 합의로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소수의 참가자 중 입상한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는 병역 혜택을 받는데,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중문화 아티스트는 왜 안 되는 건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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