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따라 사학법인 과세 부담 커져
행안부-대학간 추계 수치 달라
과세 늘면 학교 전출금 줄어드는 구조
시설투자 및 장학금 줄고 등록금 인상 압박
[파이낸셜뉴스]사학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의 추계와 달리 사학법인에 대한 과세 부담이 지나친데다 사학법인이 학교에 투자하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시설투자 및 장학금 감소 등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대학간 추계 수치 달라
과세 늘면 학교 전출금 줄어드는 구조
시설투자 및 장학금 줄고 등록금 인상 압박
9일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0월 29일 사립학교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사학법인에 한해 토지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했던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교육용 토지에 대해선 면세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에 대해선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다른 비영리 법인단체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일몰시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개정안 확정 시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21곳의 추가 세부담액은 연간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게 되면 교육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서울 주요 21개 사학법인의 세부담이 현행 94억5000만원에서 250억원이 증가한 344억5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학들은 현행 229억8000만원에서 543억7000만원이 증가한 758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학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법인수익으로 평가돼 그 수익의 80%를 학교회계에 전출하도록 사립학교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늘리는 만큼 학교로 들어가는 전출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더욱이 행안부가 파악한 금액과 사학법인이 파악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다, 현행 세 부담액인 230억원 조차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보유 토지 현황 및 예상 적용 세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 21개 법인 중 8개 법인은 현재 학교에 전출하는 금액보다 추가 세 부담이 커져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법인협의회는 행안부 추계에 따른 21개 대학법인과 부속 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12개 대학법인 등 총 33개 대학법인의 추가 세 부담액에의 상세 내역과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전출 가능금액 변동 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가 추계한 계산 근거를 공개하고, 대학 전출금 감소와 법인 재정 악화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대학법인협의회을 주장이다.
대학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를 늘리면 학교 전출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라며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모를까 이번 지방세 개정은 고등학교 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해온 사학법인의 역할에 대한 행안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가 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제폭력과 교육권 사수, 사립학교 생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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