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청, 자메이카에서 온 30대 가장 사기혐의로 구속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여러 곳에서 무적숙박을 일삼은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메이카에서 온 A씨는 가족과 함께 9개월 동안 숙박업소에 묵으면서 돈도 내지 않고 도망치기를 반복했다. 현재 못 받은 숙박료만 2천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퇴실할 때 결제하겠다고 속여 무전 숙박한 혐의(사기)로 자메이카 출신 30대 A씨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선결제가 아닌 현장 결제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퇴실 때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며 가족과 함께 장기간 머물렀다. A씨는 업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권까지 맡겼다.
하지만 피해업소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는 결국 최근 서귀포시 소재 해안도로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자메이카에서 사기죄로 수배된 뒤, 지난해 2월 관광비자로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9개월간 A씨 가족이 그동안 숙박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호텔과 리조트는 총 8곳에 피해액이 총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30대 아내와 4살 난 딸은 외국인 쉼터에서 머물도록 조치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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