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비둘기지갑, 오션스, 포블게이트 4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들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어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마켓만 운용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10곳이 됐다.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코인거래소로 수리를 받은 지닥, 플라이빗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됐고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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