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에서 '살해'로 혐의 변경
친부도 방임 및 학대 혐의 불구속 송치
친부도 방임 및 학대 혐의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33)에게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A씨는 방임 및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당일 오후 2시30분쯤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피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8시33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졌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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