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등 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3개 업체 30명을 적발, 2310억 부당매출
3개 업체 30명을 적발, 2310억 부당매출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원에 달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해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상화폐 및 그 외 생필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 피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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