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윤혜씨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했고, 이윤혜씨 등 전씨 일가는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함께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집행은 위법하다면서도 이윤혜씨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윤혜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가압류처분 무효소송 2심 패소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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