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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했다고..제주대 교수 8개월 당원 자격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07:04

수정 2021.11.30 08: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충북 보은군 보은마루에서 열린 '판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충북 보은군 보은마루에서 열린 '판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을 비판한 당원은 징계를 받아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원자격 정지 8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알리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글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8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사유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당규 8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를 들었다.

이 교수는 이어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586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같아서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적폐"라며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국민의힘 당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훨씬 나쁘며 망국의 길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이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청원서가 접수됐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징계 청원을 기각했지만 이 교수는 '악의적 표현이 있었다'는 결정문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뉴시스 제공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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