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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의 한영외고 학생부, 고려대가 못본다..."학생이 동의안하면 못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08:04

수정 2021.11.30 18:11

고려대학교 전경. 뉴시스 제공
고려대학교 전경.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육 당국은 왜 주지 않았나. 규정 때문에 주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사본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30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한영외고에 ‘입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외고는 이에 ‘조 전 장관 측이 딸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 받았다’면서 ‘학생부 사본 제공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다.
이 법은 학생 본인과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입학 전형기간(합격자 발표) 경과에 해당하는지 △졸업생의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입학전형 기간인 5년이 지났고 졸업생이 부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은 사실심 확정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저희 역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할 건 당연히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결과를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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