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한 법세련 고발인 조사.."윤석열 편항수사" 주장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11:54

수정 2021.11.30 11:54

[파이낸셜뉴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사진=뉴스1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사진=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편향수사를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 30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법세련은 지난 22일 "공수처는 (윤 후보가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을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만 5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3차례나 한 반면 제보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보자인 조성은씨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정치 편향적이며 수사권 오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