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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14:37

수정 2021.11.30 14:37

전북 순창군청.
전북 순창군청.


【파이낸셜뉴스 순창=강인 기자】 전북 순창군은 30일 순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원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국가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고 있다. 유병률 대비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수술 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는 게 순창군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가구원 수 2인 10만7180원, 4인 17만540원)이하여야 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최대 50만원(무릎 양측 100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원은 서류 검토 뒤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은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다.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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