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군인공제회, '회원저축상품' 이자율 최대 3.6%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30 16:11

수정 2021.11.30 16:11

회원퇴직급여는 3.6%, 목돈수탁저축(예금형)은 2.5%로 인상
전역․퇴직해도 가입가능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내년 1월 출시
군인공제회, '회원저축상품' 이자율 최대 3.6%인상

[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가 회원저축상품의 이자율을 인상하고, 가입한도도 높였다. 퇴직 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적립형 목돈수탁저축도 출시한다.

11월 30일 군인공제회 따르면 최근 경영실적 호조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이자율을 2022년 1월 1일부로 기존 평균 3.43%(복리, 연차별차등금리)에서 0.17%p 인상된 3.6%(복리, 단일금리)로 인상하고, 회원들의 가입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가입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금리적용체계도 단일금리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입연차가 길어질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연차별 차등금리(3.05%~3.51%)를 적용했는데, 단기복무 회원이나 추가로 증좌 하는 회원들에게 유리하면서도 기존 장기가입 회원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금리 인상과 가입한도 확대하여 회원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 최대구좌(150만원)을 납입하면 1억의 목돈을 달성하기 위해 5년 2개월이 걸렸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3.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구좌(200만원)을 납입 시 3년 11개월 만에 1억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 27개월이나 기간이 단축된다.

내년 1월부터 회원퇴직급여 증좌를 희망하는 회원들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증좌신청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목돈수탁저축(예금형)’ 금리도 1년 기준 2.34%에서 2.5%로 올렸다. 가입한도도 기존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여기에 전역.퇴직해도 가입할 수 있는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도 새롭게 출시한다.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군인공제회 회원이었던 전역한 예비역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기적금을 계획 중인 예비역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예정이다. 높은 금리도 장점이다.
1% 후반대 단리인 시중은행의 적금금리보다 높고 유리한 ‘연복리 2.8%’로 선보인다. 적립금은 월 5만원에서 1만원 단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상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