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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민감사건 전담대응반'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2:00

수정 2021.12.01 12:00

스토킹 살인 '김병찬 사건' 재발방지 대책
신변보호·여성 대상 및 아동학대 범죄 집중 관리
서울경찰청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최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 사건 등을 계기로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논의한결과, 민간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할 방침이다. 전담대응반은 112와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을 활용해 반복신고와 범죄이력을 확인하고, 종결된 사건이라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또 중첩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대장과 종합지령대 접수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도 손본다.
담당수사관 한 명이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피해자 안전에 관련한 긴급신고는 112에, 수사 절차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문의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나 당직 사무실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은 APO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하도록 사전 안내를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경찰은 반복 신고 시스템도 보완 및 강화한다.
경찰은 3회 이상 반복 신고가 접수된 경우 면밀히 검토해 피의자 신병처리와 임시조치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병찬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 약 50명 규모의 '현장경찰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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