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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나라’ 불법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넥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4:30

수정 2021.12.01 14:30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
[파이낸셜뉴스]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바람의나라’ 관련,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23일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또 수익 전달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주어졌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은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이 2019년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넥슨 CI.
넥슨 CI.

넥슨 측은 “‘바람의나라’와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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