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성폭행하고 사망케 한 20대 계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A씨의 소아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15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해당 판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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