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호트 격리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1 15:17

수정 2021.12.01 15:17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입소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입소자 가족 5인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 해당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원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해당 병원에 입소해있던 A씨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같은달 27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의증이 원인이 돼 결국 사망했다.

해당 요양병원은 수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의 마스크 착용 불량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병원 내 조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변은 미흡한 사전조치와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치로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 등이 A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민변은 "국가는 감염자, 감염의심자 등을 분리한 뒤 코호트 격리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며 "코호트 격리 이후에도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된 사람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동 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코호트 격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코호트 격리가 감염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밝혀진 바도 없으며, 오히려 내부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다시 코호트 격리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