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목사는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세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7세인 B양을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얼마 뒤 B양의 동생인 C양(당시 14세)도 사무실에서 가슴을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A씨를 고소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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