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적 조명관리 위한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 내년 6월시행... 빛공해발생율 46.3→30%이하 목표
- 내년 6월시행... 빛공해발생율 46.3→30%이하 목표
대전시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에 따른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빛환경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대전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전시는 빛환경 관리를 위한 장비・인력 확보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단계별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 및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해 빛공해발생율을 현재 46.3%에서 30%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대전시는 내년 6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관리대상 조명시설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 단계별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등이다. 또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감안, 오는 2025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빛측정 무료컨설팅과 교육・홍보, 민관 협력사업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좋은 빛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을 말한다. 빛 공해는 눈부심과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신용현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환경 관리계획에 따라 단계별 조명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