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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07.7조 예산안 단독상정 '경항모 예산 72억 원상복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2 20:15

수정 2021.12.02 20:27

여야, 예산안 규모 합의에도
경항공모함 사업 놓고 대립
與, 차수변경해서라도 처리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 607.7조
소상공인 보상금 최소 50만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사진=뉴시스화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추가 편성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으로 처리된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30조원으로 증액하는데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융자 금융지원까지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막판 야당과 이견차를 보였던 경항공모함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것을 복원한 72억원으로 편성시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가했다"며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해, 우리 당만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여당은 여야 간 합의된 사항들을 포함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렸다.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상품권 발행규모가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늘어나 보상금 하한선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경우 최소 50만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은 5억원으로 상당부분 삭감됐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결국 수정안에는 삭감된 예산이 모두 복원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경항모는 정부 원안인 72억원이 담긴 수정안이 올라갈 예정"이라며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돼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출산시 바로 200만원의 육아지원금 일시지급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아동·장애인·노동·농업·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수정안은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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